-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서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세요 두 배 금액인 720만원이 됩니다Life Style 2023. 4. 2. 22:3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일에 두 배 금액인 720만원으로 돌려줍니다. 게다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대3 정액 매칭을 통해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해당 청년이라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놓치면 안되겠지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기준(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을 만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까지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2023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며 월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중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3년 5월 19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꼭 신청할 때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3.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및 추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정액 매칭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합니다.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며 일반 가입자의 경우 두 배 금액인 72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잊지 말 것은 꼭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필요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 연령: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까지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