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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꼭 읽어 보세요!Life Style 2023. 3. 4. 23:46
태어날 때부터 1살이었던 한국 나이 기준이 이제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하여 만 0세 자녀의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1. 국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 쉽고 간단하니 먼저 계산해보세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 대표적인 나이 기준 세 가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복잡한 나이 계산법을 없애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금씩 젊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나이 계산법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한 달 만에 2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12월 출생).
나이를 확인하는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이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소위 K-나이 계산법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은 0살로 시작하여 1년 뒤 생일이 되었을 때 한 살로 계산하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만큼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003년 3월 5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이 방법들을 적용해보면(현재 2023년 3월 4일), 만 나이는 19세가 되고, 연 나이는 20세가 되고, 세는 나이는 21세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알긴 알겠는데 뭐가 복잡한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복잡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닐까요?
3. 만 나이 통일 국민의견조사의 응답자 81.6%(총 5,216명)가 찬성!
국가 법제처에서 2022년 9월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찬성했고 부정 의견은 6% 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나이계산법이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는 점, 서열 문화를 타파할 수 있길 희망하고, 체감 나이를 하향시킬 수 있다는 점, 국제 기준에 맞춰서 통일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및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 이제 기억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면 만 0~1세 자녀의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지급되고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지급된 영아수당 30만원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태어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https://www.gov.kr),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고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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